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중단… 과징금 피하기 꼼수?

입력 2016-07-26 04:02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이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이병주 기자

폭스바겐이 정부에서 인증취소·판매금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국내 판매사들이 판매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해 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매사들에 발송했고, 이날부터 해당 모델의 매매 계약과 신차 등록을 전면 중단했다. 폭스바겐 측은 추후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지적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이날 오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 차량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적 실수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폭스바겐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판매중단이란 꼼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매출액의 3% 내에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적용하면 폭스바겐은 문제가 된 차종에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 적용 이전인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의 과징금만 물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검토 등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 확정된 행정처분 방침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다시 인증 절차를 밟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폭스바겐의 판매정지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유성열 전수민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