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48)씨를 비롯한 네 자매가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면 농지 담당자와 시청 농지 이용실태 담당자는 지난 22일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929㎡(1491평)를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씨를 비롯한 네 자매는 농지 매입 당시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각각 2241㎡, 2688㎡) 가운데 한 필지는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임대 영농이 허용된다.
화성시 실무진은 2개 필지 중 한 필지에는 더덕, 다른 필지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해당 농지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보강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 처분할 방침이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禹수석 처가 땅 ‘농지법 위반’?
입력 2016-07-25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