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74·구속·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 이사장을 26일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의 임원으로 자신의 딸들을 허위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의 등기임원(사내이사)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장이 인정한 혐의도 정작 신 이사장은 부인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신 이사장이) 본인 범죄에 대해 시인을 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檢,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7-25 18:08 수정 2016-07-25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