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입력 2016-07-25 21:53
소속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내년부터 여권용으로 통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도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 결과 2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등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여권용(가로 3.5㎝, 세로 4.5㎝)으로 통일된다. 관계기관 법령 및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응시생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