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내년부터 여권용으로 통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도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 결과 2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등 채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여권용(가로 3.5㎝, 세로 4.5㎝)으로 통일된다. 관계기관 법령 및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응시생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공무원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입력 2016-07-2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