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크루즈선이 입항 못하는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안전 우려 때문에 대형 크루즈선의 통행을 60m로 제한한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를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산해양수산청 및 도선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통과 높이 제한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는 28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총 218회 입항 예정이다. 이들 크루즈선 대부분은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부두나 남구 감만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고, 5만t 이하 중소형 크루즈선만 부산항대교를 통과 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인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16만8000t)를 비롯해 10만t이 넘는 초대형 크루즈선은 모두 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 접안한다.
이처럼 크루즈선들이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2014년 4월 준공된 부산항대교 통과 선박의 최고 높이를 60m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부산항대교 중앙 부분 상판에서 수면까지 거리는 67m가량으로 7m의 여유가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사고를 우려해 60m로 통과 높이를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면 변화를 측정한 결과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가 최소 66m, 최대 67.5m로 조사됐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가운데 선체가 가장 높은 13만8000t급 마리너호(높이 63.45m)가 3m의 여유를 두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함부르크와 일본 요코하마항 등 외국의 경우 대형 선박운항을 총괄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바다와 교량 간 1.5∼2m 여유 공간에서 배를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해양수산청, 도선사들과 협의해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 제한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항대교 높이 올려 대형 크루즈선 입항 추진
입력 2016-07-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