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대표적 환경자산이자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열풍과 개발 붐 속에서 곶자왈 산림 훼손행위가 잇따르면서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수행하자는 취지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이 우거지면서 다양한 식생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의 독특한 숲 지형이다.
도는 109.86㎢ 면적의 곶자왈을 국립공원화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유 곶자왈을 국가 및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건의했다.
도는 곶자왈을 비롯해 오름 368곳, 생물권보전지역 830.94㎢, 세계자연유산 188.45㎢, 만장굴 등 12곳의 세계지질공원, 5개 해양도립공원 등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곳이다. 또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문화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전가치가 있어야 한다.
도는 현재 한라산에 한해 지정된 국립공원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곶자왈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입력 2016-07-2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