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범죄 집중단속… 상담 구조반도 상시 운영

입력 2016-07-25 18:11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 촬영’을 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속초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성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관할 파출소 내에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구조반’을 상시 가동키로 했다. 또 피서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