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마취제로 기절시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여중생 A양(당시 14세)이 자신을 무성의하게 대한다고 여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A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쓰러진 A양에게서 현금 13만원, 스마트폰 1대를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외에도 조건만남에 응한 여성 여러 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기절시키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5월 자살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A양을 사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른 것 외에 별도로 수면마취제까지 쓸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며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는 판단이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7-24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