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업자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배윤경 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정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A(60·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의 다른 동업자 B(43)씨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B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두 사람과 김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밝혀졌다. 김씨는 2년 전 살해한 B씨 휴대전화로 그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춰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마장 사업 투자목적으로 1억 5000만원 가량을 받아간 뒤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주지 않아 말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며 “A씨는 50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연균 기자
“투자금 못받아서”… 동업자 2명 살해 60대 구속
입력 2016-07-2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