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48·사진)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검찰에 세 번째 불려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진 검사장의 120억원대 넥슨 주식 대박에 관여한 김 회장은 지난 22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소환돼 다음 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 13일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였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진 검사장과 함께 간 가족동반 해외여행이 뇌물 성격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넥슨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 경비와 비행기 티켓 등을 일괄 결제한 뒤 진 검사장으로부터 일부를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대부분의 여행비용을 김 회장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24일 “김 회장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횟수와 여행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 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미 두 차례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김 회장 사법처리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김 회장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약 4억 2500만원)를 줬고, 2006년에는 이를 10억원에 처분하게 하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하게 해줬다. 2008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했다. 문제는 이들 거래가 모두 뇌물공여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특혜성 여행경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공여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특임검사팀은 그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회장과 넥슨 관련 일부 사건에 진 검사장의 개입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진 검사장이 사건 때문에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김정주 세 번째 소환… ‘여행경비 대가성’ 집중 추궁
입력 2016-07-25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