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또 다시 인상된다.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인상돼 가구당(4인 기준) 월 평균 2300원씩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2017∼2019년 적용 하수도사용료 개정(인상)안을 지난 19일 시보에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6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시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4년 15% 올린 이후 3년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하수도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 사용료의 경우 1t당 현재의 300원에서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현재 사용료 대비 시민 1인당 월 580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서울시 평균가구(2015년 말 기준 가구당 2.39명)의 경우 지금보다 월 1390원씩 더 내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현재의 7000원에서 2017년 7700원, 2018년 8400원, 2019년 9330원으로 인상돼 3년 뒤에는 지금보다 233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유 자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 총괄원가 산정 등 현 재정상태 분석을 통해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산정하는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중장기적인 신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료현실화율이 최소 85%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t당 처리원가는 775.1원인 반면 t당 평균 부과단가는 519.0원에 불과해 원가 대비 사용료현실화율은 67.0%에 머물고 있다.
시는 비용절감, 신규수익사업 확대 등 자구노력과 각종 부담금 징수에 이어 ‘사용료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든 결과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2020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비 부족액 7818억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조사·정비사업과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건설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계획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 하수료, 3년 뒤 2300원 더 낸다
입력 2016-07-24 21:34 수정 2016-07-2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