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산재 남편 간병 부인, 추방할 수 없다”

입력 2016-07-24 18:05
산업재해로 한 팔을 잃은 남편을 간병하려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이 비자 문제로 추방 위기에 몰렸지만, 극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해당 여성을 내쫓는 일은 인도주의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A씨가 남편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함께하면서 장해 등을 극복할 방법을 부부로서 같이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이 파키스탄 국적인 남편 B씨는 2006년 7월 산업연수(D-3) 자격으로 입국, 공장에서 일을 하다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팔 일부를 잘라냈다. 2012년 9월 파키스탄에서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3년 9월 체류기간 90일인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가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