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광주시, 스마트폰 앱 보급

입력 2016-07-24 18:08 수정 2016-07-24 21:34
“도로모퉁이나 버스정류장, 인도 등을 점령한 주정차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광주시는 24일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을 직접 찍어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보급에 나섰다. 시민들이 이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신고할 경우 특정 차량의 불법 주정차 내역은 바로 해당 자치구에 접수된다.

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해당 자동차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앱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사진 2장 중 1장은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근접 활용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정시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는 시차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가 올해 5월말까지 2만8000건 접수되는 등 효과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