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신흥국 중심 수입규제 급증

입력 2016-07-24 18:17

글로벌 철강·화학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2016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3건 중 19건이 인도·태국·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건수는 169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태국 터키가 뒤를 이었다. 규제건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3건이 증가한 가운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76.9%를 차지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규제건수가 9건 증가하며 철강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하반기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코트라는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나 수입허가제, 인증제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송유황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 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