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캠핑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오는 28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끌려가는 차량의 무게가 750㎏을 초과할 때 공통적으로 따야 하는 트레일러 면허를 3t 이하는 소형 견인차, 3t 초과는 대형 견인차 면허로 분리했다.
기존에 카라반 등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도 30t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치렀다. 이 시험은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한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우선 28일부터 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면허시험장과 경기북부신진·자유로·인천신진·광주제일 운전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다.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1t 화물 트럭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한다.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캠핑카 등 레저차량 위한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입력 2016-07-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