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방침

입력 2016-07-24 18:15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서울시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 주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를 다소 늦췄다. 지난 4∼15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엔 6309명이 지원해 대상 인원(3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다만 당장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첫 청년수당 지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