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양무진]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입력 2016-07-24 18:37

국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까막눈’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번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군사안보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화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정도다.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위안부 합의 때도 피해 할머니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때도 입주 중소기업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 은밀하게 이뤄진 사드 배치 결정과정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사드는 완성형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진행형이다. 11차례 요격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록히드마틴사의 선전일 뿐이다.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요격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 요격실험은 사전에 모든 좌표가 맞추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각본에 의한 실험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험 중에 사드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실험 횟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상원 군사위 서면진술서를 통해 ‘사드 체계의 신뢰성 부족’을 증언했다. 사드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신형방사포, 단거리미사일에 의한 수도권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수도권에 떨어진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유효사거리는 200㎞이다. 성주와 수도권의 거리는 200㎞가 넘는다.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사드의 성주 배치에 대해 중부권 이남 방어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성주지역이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가 아니라 성주로 결정한 이후 중부권 이남을 운운하는 모습이다. 사드 배치지역 선정은 적의 공격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적으로부터 직접공격에 대한 민간인 피해의 최소화가 중요한 조건이다.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의 아오모리현과 교탄고시, 미국령인 괌에서는 해안가에 설치되어 바다를 향하고 있다. 탐지조건이 좋고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성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내륙이다. 성주지역의 부적합성을 보여준다.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논쟁은 많다. 일본에서는 어지럼증이나 구토에 대한 증언이 있다. 과학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18일 사드가 배치된 괌 앤더슨 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은 미덥지 못하다. 전문가가 없었다. 제대로 된 측정기도 없었다. 레이더가 작동되었다는 미군 측 신호에 따라 6분 후 1.5㎞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레이더가 작동된다고 해서 레이더 빔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가 레이더 빔의 발사를 직접 확인하고 50m, 100m, 300m, 500m, 1000m 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비 올 때, 습할 때, 맑을 때 며칠간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의 동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2년 김대중정부 시기 주한미군에 토지를 제공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과 2004년 노무현정부 시기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임기 말인 오바마 행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 1년 반 남은 박근혜정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한·미 FTA, 방위비 분담금, 사드배치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전략 마련이 과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