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최소화”…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

입력 2016-07-22 17:52 수정 2016-07-23 00:4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28일에 선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법 시행일(9월 28일)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28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문 보완·수정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26일쯤 선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4건 계류 중이며 헌재는 이를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차례로 제기했다.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과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넣는 게 적절한지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한 원안에 동의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리실은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액기준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성과를 지켜본 뒤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 해설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영란법 조문의 해석과 쟁점을 기술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했다. 국내 체류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한 외국인과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경우는 어떨까. 해설집은 고위 간부가 “평정 순위를 높여 달라”는 부하직원의 부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은 예를 들었다. 고위 간부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인사 담당자도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응했다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주일 후 원금만 갚아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권익위는 “이자 중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법률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만큼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가액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립대학교 병원 입원 대기자가 친구인 원무과장에게 “입원 순서를 바꿔 달라”고 부탁해도 처벌 대상이다. 정상적 거래 관행에 벗어나는 청탁이기 때문이다. 청탁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조성은 이경원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