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6-07-22 18:10 수정 2016-07-22 21:01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외부 병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지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악화,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에 따른 신장기능 저하, 세균감염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3년간 유·무죄를 다퉈오다 먼저 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을 언급한 지 일주일 뒤였다.

형 확정으로 이 회장의 신병 관리 주체도 법원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으며, 검찰은 그의 수감을 연기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