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2개월 만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2주 전 중국 베이징지식산권(IP)법원에 화웨이와 화웨이 제품을 전담 판매하는 베이징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6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총 1억6100만 위안(약 273억원)의 배상도 청구했다. 대상 제품은 화웨이 메이트8, 아너 시리즈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과 시안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모바일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간 간섭을 줄이기 위한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카메라 등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타사의 특허를 존중해 왔으며,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면서도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으로 당사의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화웨이의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다.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에서 화웨이에 소송을 당했는데 먼저 중국에서 맞소송에 나선 것은 화웨이의 특허 침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유리한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먼저 소송을 낸 건 그만큼 화웨이의 특허 침해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도 소송을 낼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과도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노키아는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화웨이가 LT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는 특허 사용권 계약 만료 이후에 화웨이가 갱신 없이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을 상대로 LTE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게 발단이라는 분석이다. 소송 대상 중 T모바일이 사용 중인 노키아 장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노키아가 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화웨이가 받아들이지 않자 맞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삼성전자, 화웨이에 반격… 中서 특허침해 맞소송
입력 2016-07-2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