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배달하는 사회’에 경종

입력 2016-07-21 21:06 수정 2016-07-22 14:28

국세청이 지난 7일 주류배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교계 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개정안은 슈퍼마켓과 음식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등 주류배달 허용, ‘치맥 페스티벌’ ‘경기장 맥주보이’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판매 허용, 전통주 인터넷 판매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회장 김영주·사진)는 21일 “이번 개정안에서 주류배달 허용 등은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가정에서 대량 주류구입을 가능케 한다”면서 “청소년 등이 음주환경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술에 관대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절제회는 국세청에 “경기활성화와 관행에 맞춘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10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자녀를 학대할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의 음주는 전전두엽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켜 절대적으로 금주가 필요함에도 음주연령이 최근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주 회장은 19일 절제회가 소속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이번 개정안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절제회 관계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술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교계도 절제회의 행보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절제회의 입장에 동의하며 교계에서도 금주 캠페인 등 긍정적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신미숙 총무는 “주류판매가 확대되면 젊은 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해서라도 주류판매의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료원 정종훈 원목실장도 "이전보다 음주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회의 반대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