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건설 이창배 前 대표 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16-07-21 17:58 수정 2016-07-21 21:58
롯데건설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건설은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롯데건설 이창배(68)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강동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S개발 정모 대표이사는 공사비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이 전 대표와 K개발 김모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강동리조트는 롯데건설이 2007년 2월 건설에 착공했다가 경기불황 여파로 2009년 공정 3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강동리조트 시공사인 롯데건설 이 전 대표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리조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자재대금을 미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3억원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2010년 강동리조트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재고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 해 71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