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20일 사실상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가 2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승소한 것이다.
국민일보가 게재한 기사는 이단 및 사이비 종교단체의 해악성을 알리고 교회와 건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사 제목은 ‘하나님의교회, 세상 끝난다면서 건물 신축공사’ ‘세월호 침몰, 사교 집단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 ‘시한부 종말론 주창… 20∼40대 여성이 타깃’ ‘이런 말로 접근한다면 시한부 종말론 집단 하나님의교회’ 등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러한 헌법조항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종교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근거에 따라 “(국민일보 보도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으로 헌법상 두텁게 보호된다”며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이유로 3건의 소송에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가 100% 기각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청와대나 재벌도 성역 없이 비판하는 일반 신문과 방송사, 인터넷언론 등이 유독 이단 사이비 집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길자 여교주를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어 사이비성이 명백한 집단인데도 중앙일간지까지 나서서 ‘하나님의 교회’ 광고를 게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처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를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민일보 관련 소송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건전한 정통 교리에 반하는 이단 및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해선 적극 대처해야 한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대한 비판과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계속돼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국민일보와 적극 연대해 이단과 사이비집단이 한국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단을 예방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강력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기고] 한국교회-국민일보 이단 대처 연대를
입력 2016-07-2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