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잉크를 사용해 지문 등록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엄지 지문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증 발급됐습니다’ 내년부터 문자 서비스
입력 2016-07-21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