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넓이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음식점 주인 임모씨는 지난해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2003년과 2011년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이번 건 외에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헌재 “음식점 전면 금연 합헌”
입력 2016-07-21 18:02 수정 2016-07-21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