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순환도로를 시속 200㎞로 질주한 30대 남자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새로 산 외제차를 과시하기 위해 과속운전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속 120∼200㎞로 운전하는 장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대형병원 간호사 김모(33)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승용차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이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 개통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제한속도(시속 70㎞) 2배가 넘는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자신의 렉서스 차량을 몬 혐의다. 운전석 우측상단에는 액션카메라를 장착한 상태였다. 그의 질주는 1시간가량 계속됐다. 김씨는 찍은 영상을 차량동호회 카페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고 이를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외제차 과속 자랑 영상 올렸다 ‘덜미’
입력 2016-07-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