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면’에 기댄 정운호

입력 2016-07-22 04:40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를 안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으며 전방위 구명 로비를 시도해 ‘법조비리 스캔들’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맡고 있던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과 정 전 대표 측 변호인 1명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며 “(안면이 있는) 이 변호인은 담당 재판장의 대학교 선배이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관계로 인해 담당 재판장은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재배당을 요구했고, 법원은 당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전 대표의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2회 공판준비기일은 8월 8일에서 같은 달 4일로 앞당겨졌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원정도박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5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 이후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재수감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