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폐철로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 분포한 폐철로는 813㎞에 달하지만 그동안 규제에 막혀 전체의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 상반기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 현장방문 등 활동으로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상업지역과 공원, 유원지 등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됐다. 레일바이크가 도시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폐철로는 대부분 도시 바깥에 있어 업체들이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현재 폐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업체는 17개로, 전체 폐철로의 8.4%인 68㎞만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5㎞에 못 미치는 짧은 구간이며 10㎞를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뿐이다. 17개 중 7개 업체는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폐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지역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선 123㎞와 경춘선 82㎞ 등 전국에 흩어진 폐철로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건의 기업인 ㈜강원레일파크는 연간 60만명 수준인 방문객이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모든 폐철로에 레일바이크 허용 상반기에 규제 100건 풀었다
입력 2016-07-2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