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축 대형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한다. 조명은 전력부하량의 9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뉴스파일] 서울 신축 대형건물 환경평가 강화
입력 2016-07-20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