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법조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어느 정권보다 법조인을 중용했다.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황교안 등 박 대통령이 고른 총리 후보자는 모두 법조 출신이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정철학 때문이라는데, 지금 그 법조인들의 비리 사건과 부패 의혹이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 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부실과 부동산 의혹 등 특히 검찰 쪽 치부가 잇따라 드러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법조인이 득세한 정권에서 이렇게 됐다는 건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왔음을 말해준다. 법과 원칙을 위해 중용한 집단이 법과 원칙을 무너뜨렸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 옥상옥(屋上屋)이 되더라도 해야 할 때다. 사정 기능의 중복을 걱정하기엔 검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의 권한을 독점한다. 세계 어느 검찰보다 강한 힘을 가졌고, 그 오용을 감시·견제할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신설에 합의하자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도 동의하고 나섰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동 때 한나라당 친이명박계가 야당의 공수처 주장에 동조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는 끝내 무산됐고, 검찰은 계속 견제 없는 권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검찰 비리가 다시 터졌다. 검찰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공수처 설치가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제도였다. 2004년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로 10여년을 질질 끄는 동안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조희팔 뒷돈 검사’ 등이 등장했다. 또 미루면 또 다른 ‘○○검사’가 나올 테다. 야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안은 전관비리 근절,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검찰 분리, 재정신청 강화 등 광범위하다. 박근혜정부는 남은 임기에 검찰 개혁만 제대로 해도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공수처 신설 비롯한 전면적 검찰개혁 나서라
입력 2016-07-20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