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일보 하나님의교회 실체·비판 보도 3건 모두 승소 판결

입력 2016-07-20 21:29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에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키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국민일보의 비판기사를 막기 위해 총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선 유력 법무법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를 선임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지 않았고 이혼·가출·재산헌납 현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라면서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한 사실, 200만명 이상의 신도로 교세를 확장하고 수조원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고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불안감과 헌금 또는 재산헌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20∼40대 가정주부나 정통교회의 신도들이 하나님의교회의 주된 포교대상이라는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가 청구한 손해배상, 정정보도는 100% 기각됐지만 ‘불안감을 조성해 신도들에게 재산헌납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10%가량의 반론은 받아들여졌다. 반론보도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여론조성 차원에서 반대주장을 싣는 것이다. 기사의 오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해명 정도는 들어주라는 뜻이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서울상담소장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최대 성과”라며 “국민일보가 2년간의 힘겨운 소송전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밝혀놨으니 한국교회는 담대하게 이단을 비판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민일보가 다른 어떤 언론보다 이단예방에 적극 활동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