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이용자가 실제 내는 금액이 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지불금액을 병행해서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가 부가세 제외 금액을 실제 내는 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LTE 34’ 요금제는 이용요금 3만4000원과 부가세 포함 3만7400원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가세를 포함한 3만7400원만 써야 한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용요금이 3만6000원인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36’은 앞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3만9600원을 상품명에 넣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통신료, 실제 내는 금액으로만 표기
입력 2016-07-20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