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 알리겠다”50대 입북 시도… 北 ‘퇴짜’

입력 2016-07-20 18:32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북한에 알리려 입북을 시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주중 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 넘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3년 9월 17일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해 그달 26일 대남선전 매체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남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10월 초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 측은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정씨 입북을 거절했고, 정씨의 입북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검찰은 공범이나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정씨 홀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정씨는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진술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엔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2년 대선 직후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단체는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한 단체다. 정씨는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선이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 주장하며 관련 내용으로 집회 연설 등을 해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