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혐의’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6-07-20 18:22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25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 의혹에 대해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 등 세금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소송사기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를 토대로 기 전 사장의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KP케미칼 회계팀장으로 일했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씨를 기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기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