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부·변호사 연고 있을 땐 재배당”

입력 2016-07-20 18:23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와 고교 동문, 연수원 동기 등 연고(緣故)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등으로 불거진 법원의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8월 이후 접수된 형사부 사건 중 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고 관계 기준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대학(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과거 같은 기관(재판부·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우 등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