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넥슨)가 서울 강남의 1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을 맺던 현장에 ‘사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넥슨 측 의뢰로 해당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서울 D부동산 대표 A씨는 19일 “계약 당일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사위가 (옆방에) 와서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매도인 쪽)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넥슨 판교 사옥 건설 시행을 대리하던 M사의 주선으로 부동산 중개를 맡았다. 그에 따르면 1325억9600만원에 달하는 거래 계약서는 2011년 3월 강남 삼남개발 빌딩(현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회장실에서 작성됐다. 당시 매도인 측에서는 우 수석의 장모와 네 딸 중 한 명이 참석했고, 매수인 측으로는 넥슨 관계자와 김앤장 변호사 2명 등이 나왔다고 한다. 우 수석 처가 사람들은 회장실에 모여 있었고, 중개인들은 그 옆 회의실에서 대기했다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가 전했다.
그는 “계약 준비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사위 중 검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사위가 왔다기에 계약서 검토 같은 법률문제니까 당연히 검사 사위가 왔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사위의 얼굴은 보지 못해 그 사위가 우 수석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입장자료를 내고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었는지를 묻기 위해 우 수석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지난 18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다. 반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정주(48) NXC 회장, 서민(45) 전 넥슨코리아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결국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황인호 지호일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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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妻家 부동산 계약 당일 이상달 회장 사위가 옆방서 법률 검토”
입력 2016-07-20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