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재산 140억원 환수 착수

입력 2016-07-19 21:34

진경준(49·구속·사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진 검사장의 불법수익 환수에 본격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으로 예금과 채권,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 도중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또 한진그룹 탈세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 용역업체에 일감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과 처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간접적 이익 등을 합하면 몰수 또는 추징액이 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