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중앙징계위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13일 중징계를 요청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건을 심의한 끝에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파면이나 해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사처는 중앙징계위가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의결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해야 한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설치한 기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자(2518명) 중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람은 1397명(55.4%)이다. 이 중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당한 공무원은 전체의 3%인 38명이지만 모두 일반 공무원이고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성추행 등이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개·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파면 의결
입력 2016-07-1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