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진실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지난 18일 ‘1300억원대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형사1부는 공무원 비위와 명예훼손 사건 지정부서다.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실제 우 수석과 넥슨코리아 간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는지 여부도 확인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전날 우 수석의 처가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역삼동 825-20 등 일대 4필지를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인 것을 보도하면서 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우 수석은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라면서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대로 우 수석은 이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진 검사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인사검증을 통과시켰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우 수석은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 것이다.
황인호 양민철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우병우 妻家 부동산 거래 사건 배당… 수사 착수
입력 2016-07-1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