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4촌 이내 채용금지 및 6촌 이내 1명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이 제시됐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에서 건국대 이현출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보좌직원으로 5, 6촌 친척 1명에 한해 채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신 다른 의원의 친척을 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채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친인척 채용만큼이나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금 유용을 막기 위해 윤리실천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 관련법규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장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 의회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연방의원 등이 보좌직원에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었고 일본 의회는 배우자만 의원 비서로 취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의회는 신고만 하면 가족 채용을 허용해 2014년 기준 하원의원 52명이 부인을, 28명이 아들을, 32명이 딸을 보좌관으로 고용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친인척 채용 관행 개선’ 국회윤리법규 개정안, 정세균 의장이 직접 제출한다
입력 2016-07-19 17:56 수정 2016-07-1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