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운호 법조비리’ 등으로 변호사 업계의 비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불성실 변론 등을 이유로 김모(64)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협회에서 제명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명 결정을 한 건 2002년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를 제명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대한변협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임료 반환약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뢰인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고,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 등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1995년과 2005년 정직 징계를 받고, 1996년 제명된 전력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변호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변협 ‘약속 파기·불성실 변론’ 변호사 제명
입력 2016-07-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