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100조 넘었는데 제구실 못하는 신고포상금

입력 2016-07-19 18:17
불법도박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 집행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최대 95조646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8년 1차 조사에서 53조7028억원이었던 불법도박 규모가 4년 만에 무려 21조4446억원이나 늘었다. 김 의원은 2차 조사 이후 4년이 흐른 현재 불법도박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이나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행심 유발행위,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원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실제로 포상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1800만원뿐이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상금 지급 내역을 봐도 개인포상금은 핵심정보 신고건수 85건, 보조정보 신고건수 164건 등 총 249건에 대해 692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기관포상금은 19건에 333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불법도박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불법 사행산업 운영자의 소재지와 주소, 혐의내용 등 핵심정보와 보조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인에 불과한 신고자가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해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