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에서 물러나 조사 받아야

입력 2016-07-19 18:2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구속)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진위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우 수석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 등을 19일 고발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은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다. 의혹의 골자는 거액의 상속세를 못 내 가산세 부담이 컸던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1326억원에 사줬으며, 이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의 친구인 진 검사장이 알선을 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이 ‘김정주-진경준-우병우’ 커넥션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넥슨이 그 땅(1020평)과 함께 인접 부지(40평)를 100억원 더 들여 사들인 뒤 다음 해 1505억원에 매각했으나 취득·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빼면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게다가 매입 때 일본 은행에서 대출까지 해 잔금을 치렀다. 관할 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판교에 신사옥을 추진 중인 넥슨이 별도의 강남 사옥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진경준이 검사장 승진 심사에서 88억원어치의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음에도 어떻게 민정수석실의 정밀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뇌물 혐의로도 고발한 만큼 특수수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진경준 의혹 특임검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잡음이 덜할 게다. 또한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스스로 현직에서 물러나 조사 받는 게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