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막걸리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 2월 자사의 막걸리가 식품안전기준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A사 막걸리를 신고한 소비자들은 “3만 위안(약 500만원)어치 막걸리를 샀는데 중국에서는 막걸리에 첨가를 금지하는 성분이 있었다”며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중국은 막걸리에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 첨가를 금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2년여 전 식품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 중국 검사국은 서둘러 2만 달러에 달하는 막걸리를 리콜해 폐기처분하고, 식파라치들과 배상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A사는 30만 위안(약 5000만원)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A사를 신고한 소비자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식파라치’(식품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다. 이들은 A사의 막걸리처럼 중국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배상금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식파라치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19일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 내에서 3000여명의 식파라치들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기준을 어긴 제품을 대량 구매한 후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파라치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식품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사면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 중국 식파라치가 일단 한번 신고하면 해당 제품의 리콜은 물론 식파라치와의 배상협상에 임해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 서욱태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개정 여부의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막대한 배상금 뜯는 중국 ‘食파라치’ 주의
입력 2016-07-19 18:18 수정 2016-07-19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