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야스쿠니 폭파시도 한국인에 징역 4년

입력 2016-07-19 18:18 수정 2016-07-19 21:04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폭파하려 한 혐의로 일본 법원에 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19일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에 불을 붙여 폭발음이 나도록 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다음 달인 12월 9일 다량의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더 큰 사건을 일으키려고 재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화약 소지를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으며 테러 행위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았고, 폭파 사건으로 신사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씨의 어머니(55)는 “너무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