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수능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기보다는 유출자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19일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에 연루된 교사 2명은 품위유지와 영리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도교육청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출제정보를 강의에 활용한 학원강사 이모(48)씨와 유출에 가담한 박모(53)·송모(41) 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씨가 소속된 학원의 교습비 규정 위반이나 과대·거짓 광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씨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정보의 유출·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출·유포 행위를 한 강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소속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학원법도 개정한다.
다만 현재 모의평가 출제시스템은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모의평가 출제·검토 위원도 수능처럼 문제를 만든 뒤 시험 날까지 외부와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출제진 확보와 비용 문제로 백지화했다. 모의평가 출제·검토진은 출제 시에는 외부와 격리되지만 출제가 완료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므로 출제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 예산 이유 보안 강화 아닌 수능 모의평가 유출자 처벌에 초점
입력 2016-07-1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