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입력 2016-07-20 00:10
정부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인 단속으로 차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교통 과태료 항목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3자의 제보로도 처분이 가능해져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자리 동승자뿐만 아니라 뒷자리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현재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 사항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범칙금에 비해 부과·징수가 쉬운 과태료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지정차로 위반, 통행 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추가됐다. 현재는 범칙금 항목이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등으로 위반 차량을 확인했을 때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몰라도 차주 등에게 물릴 수 있다. 범칙금은 위반 당사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제3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녹화영상이나 스마트폰 사진·영상 등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 항목을 늘리고 부과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등 공인 장비로 적발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 증세’ 방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문 대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외국인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거주지와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