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인 ‘행복카셰어’가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에는 우선 이용 대상이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된다. 또 신청 및 승인 절차, 운전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 절차 등도 담았다.
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추석에 시범 운영한 뒤 31개 시·군 전역으로도 전파할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고양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절차를 구체화해 도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는 도민은 홈페이지(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원하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최소 4일부터 21일 전 기간에 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공용차량 ‘행복카셰어’ 탄력… 주말·공휴일 주민 이용 조례 공포
입력 2016-07-1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