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는 위법’ 결론

입력 2016-07-19 18:04
검찰이 소위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활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증만 소지한 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중개대상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도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1월 설립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로 변호사들로 구성돼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렸다. 중개수수료도 최대 99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화제가 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3월 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