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 관련업무 檢공무원 주식투자 금지

입력 2016-07-19 00:17
앞으로 주식 정보와 관련된 특별수사·금융조세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들은 주식투자 및 거래를 하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독직(瀆職·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 행위자의 경우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49) 검사장의 구속 사태에 따라 1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부청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도 포괄적인 규정은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조세조사부, 특별수사부, 주식을 다루는 파견 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해 주식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전파할 계획이다.

검찰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정축재를 한 경우 퇴직 뒤에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입법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이 철저히 보장된 내부제보 시스템을 이용, 검찰 공무원의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의 방침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126억원대 뇌물 범죄수익을 일단 묶어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넥슨에서 제공받은 주식으로 이뤄진 126억원의 시세차익,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여러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주식 취득 시점이 오래전인 문제는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말한 ‘신분 박탈’이란 파면이 아닌 해임에 해당한다. 헌법과 검찰청법 등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되지 않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